본 학회에서는 표현예술심리상담사의 전문성, 정보보호, 내담자의 복지,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둔다. 윤리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고,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 약간명으로 구성한다. 윤리위원회 운영 및 윤리규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. |
본 학회의 학회지인 ‘표현예술치료 저널(Journal of Korean Expressive Arts Therapy)’의 기획 및 편집을 위해 학술지편집위원회를 둔다. 학술지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고,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 약간명으로 구성한다. 학술지 편집규정, 연구윤리규정,투고규정,논문심사규정,편집위원회 운영규정의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. |
본 학회에서 발급하는 ‘표현예술심리상담사’의 자격시험 및 심의를 위해 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. 자격검정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고,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 약간명으로 구성한다. 자격관리위원회 운영 및 자격검정규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. |
본 학회의 교육과정 개발 ,교육 연수 및 보수교육 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둔다.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고,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 약간명으로 구성한다. |
본학회의 정회원,준회원,각급 전문가회원,및 기관회원별로 학회업무에 관한 정보전달, 회비입금상황, 입회 및 탈퇴에 관한 대내 홍보를 담당한다. 회원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고,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 약간명으로 구성한다. |
자격관리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발급하는 민간자격증 '표현예술심리상담사' 검정업무 전반(자격관리, 자격시험 및 심사업무)을 주관 시행한다.“ 교육위원회교육위원회는 표현예술심리상담사를 배출하기 위한 단계별 교육과정을 담당하고, 국내 및 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다양한 표현예술치료의 메소드와 프로그램을 학습할 수 있는 워크샵 및 학술대회를 진행한다. |
홍보위원회는 홍보업무(계획, 활동, 업적)를 대외적으로 실행한다. 예술치료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와 효과를 정확히 전달하여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. |
학술위원회는 본 학회의 학술 및 연구관련 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한다. 표현예술치료와 관련 분야의 논문, 연구물, 보고서 등의 공유와 활성화를 위해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. |